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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53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2018....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8. 4. 20. 22:00경 비트코인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D 카페 ‘E' 게시판에 계정명 ‘F’, 카페 닉네임 ‘G’로 “비트코인 관련 원금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원고 A에게 H 대화창으로 “내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세력정보를 받아 진입하고, 차트분석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제일 나쁜 예로 가장 적게 수익내신 분은 반토막 이상 나서 오신 분인데 최소 원금복구는 다했다. 한분도 빠짐없이, 5달간 100명 가량 봐드렸다”, “픽(정보)받아 진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실수가 많다”, “코인은 세력이 90%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투자에 성공한 사례와 정보(픽)만 받아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을 직접 맡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으니 정보(픽)만 받지 말고 비트코인을 맡기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인 ‘I’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8년 2월경부터 다른 사람 2명의 비트코인 계정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본 적이 있는 등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홍보한 내용과 같이 투자에 성공했던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원금을 회복시켜주거나 수익이 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18. 4. 21. 00:05경 피고의 I 지갑주소(J)로 1.71913972BTC(비트코인, 한화 약 1,575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는 2018. 6. 14. 10:50경 위 D 카페 ‘E’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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