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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1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1.경부터 일본 국적의 피해자 E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한화로 현금화해 주고 일본 비트코인 가격과 대한민국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재정거래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위 거래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를 받고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C 명의 F조합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고, B, C, D은 각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각 계좌에 분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0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조합 계좌로 113,500,000원을 송금받고, C 명의 I(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비트코인 34.4BTC를 송금받아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화한 253,830,000원을 C 명의 위 F조합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367,330,000원(= 113,500,000원 253,830,000원)을 피해자에게 출금해 주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B, C, D 등 명의의 14개 계좌에 분산 이체하였고, B, C, D은 같은 날 09:39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지의 은행에 흩어져 이를 출금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커피숍을 빠져나와 B, C, D과 연락한 후, '출금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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