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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정9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B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8. 11. 16. 23:10경부터 23:40경까지 약 30분간 C 아반떼 자동차를 대여하였는데, 그 자동차에 비치된 주유전용카드(D)는 피해자 업체의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만 주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전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자동차에 주유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3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의 위 주유전용카드(D)를 인식시켜 주유대금 68,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운행의 E 자동차에 약 50,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위 C 자동차에 약 18,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차량관리내역, 이용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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