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 카쉐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면 차량 내에 주유전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해당 차량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를 통해 대여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렌트카 내에 있는 주유전용카드로 자신이 대여한 E 투싼 차량(F렌트카) 등에 주유하자고 B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B은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대여하여 차량 내 주유전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B은 2018.2.6. 13:56경,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D의 C 카쉐어링 업체의 G K3 디젤 차량을 C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 대여하고는 차 내에 있는 주유전용카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E 투싼 차량에 5만원을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카를 빌리고 그 차 안에 있는 주유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더라도 처음부터 주유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주유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카를 빌림에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렌트카 안에 있는 주유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정해진 용도 외에 결제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7,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