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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4:1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서 경유와 등유가 보관중인 자신의 소유 E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를 이용하여 F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동차량에 설치된 등유 밸브를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 차량의 연료로 판매 금지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탱크로리에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각 탱크에 저장하고 탱크로리에 부착된 주유호스는 1개일 경우, 주유호스에 남아 있는 한 종류의 석유제품을 다른 종류 석유제품이 저장된 탱크 레버를 작동하여 밀어낼 경우 혼유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두 개의 탱크에 저장하고 주유호스가 하나 뿐인 구조의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 점, ③ 위와 같은 구조의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주유할 경우, 한 종류의 석유제품을 주유하고 주유호스에 남은 석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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