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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유소 매출 증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매월 유가보조금 지급 최대한도의 금액만큼 허위의 주유거래 영수증을 발행한 후, 운전자들이 원하는 다른 일자에 필요량을 주유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개인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며,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허위 주유대금 상당의 물품을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D과 공모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E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위 E에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장으로 하여금 D에게 유가보조금 22,629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기재 유가보조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D과 공모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E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위 E에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장으로 하여금 D에게 유가보조금 9,025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D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기재 유가보조금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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