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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북 영천시 D 인근 노상에서 등유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경북 영천시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경북 영천시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G 1톤 화물차에 주유기 등을 설치하고 등유를 적재한 후 H가 운행하는 I 화물차에 등유 432,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합계 215,422,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전기사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각 구약식 기소), X, Y, Z(각 기소유예)와 함께 경유를 주유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화물차에 사실은 등유를 주유하고도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관할관청을 속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경 경북 영천시 D 인근 노상에서 H 운행의 I 화물차에 등유 432,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H 명의의 유류구매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H가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H는 이에 속은 피해자 경기 시흥시청으로 하여금 다음 달 AA(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7,777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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