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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E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화물 차주 또는 화물차량 운전자들 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받아, 사실은 결제금액보다 적은 양의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를 주유하고 나머지 차액 상당은 화물 차주들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쿠폰이나 요소 수를 교부하였음에도,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를 실제 주유량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부풀려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다음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고, 화물차 주 또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초과지급 받기로 화물차 주인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한 대로 2016. 6. 13. 경 위 E 주유소에서, 화물차 주인 F로부터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받아 F의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 (G )에 126.71L를 주유한 것처럼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김포시 청에 유가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101.027L 상당을 주유하였기 때문에 25.683L 상당은 부풀려 진 것이었고, 그 차액 50,000원 상당은 그 무렵 F의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포시청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F에게 유가 보조금 43,783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의 거래 내역만 발생시켜 차액을 쿠폰으로 환급하고 위 쿠폰으로 개인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요소 수 등을 거래하는 방법, 전월에 외상으로 결제한 것을 익월에 주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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