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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348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인천 서구 소재 B에 고용되어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6일분 구직급여 합계 10,626,29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구직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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