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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20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C(주)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2017. 1. 2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2018. 9. 10.경부터 2019. 2. 6.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9. 5.경까지 차량 탁송 운전업을 하고 있음에도, 인천 남동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8.경 실업급여 651,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7,727,24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주 문답서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1.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국세청 중복내용 조회, 사업장 상제정보 조회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합계 1,7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부정수급액 대부분이 반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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