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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33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주)에 고용되어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2일분 구직급여 합계 7,680,00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인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로 인한 종국적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1년경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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