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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6 2019고정14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B에 복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4. 안양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816,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육아휴직급여 4,94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이력조회

1. 급여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6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부정수급액 약 490만 원과 추가징수액 약 29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약 10년 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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