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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55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3. 1.까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하고 2018. 3. 21.부터 2018. 7. 18.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5. 26.까지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14일, 2018. 6. 1.부터 2018. 6. 20.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17일, 2018. 7. 6.부터 2018. 7. 18.까지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8일 일용직으로 총 39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2018. 4. 25., 2018. 5. 23., 2018. 6. 20., 2018. 7. 18. 총 4차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4. 1.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9일분 실업급여 2,1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행위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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