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양산시 B 소재 C에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3일분 구직급여 합계 4,388,76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사업장상세조회, 사업주확인서, 근로조건등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부정수급한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최초 수사 단계에서의 허위 진술 등 불량한 조사 태도,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반납하였고 추가 반납을 위하여 나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