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창신오거리부터 같은리에 있는 북삼체육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며, 이 사건 운전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