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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미남포차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 앞 길까지 C 코란도C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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