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요지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27 (2016.07.17)
원고
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6. 02.
판결선고
2016. 07. 0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DD은 2010. 6. 21. 'EEE'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상품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FF시스템은 컴게임이라는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EEE은 FF시스템과 선불카드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PC방에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2. 7.부터 2012. 6. 8.까지 FF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DD과 공동으로 EEE을 운영하였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벤트쿠폰 유상 판매금액 합계 00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EEE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CC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2. 6. 18.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6. 1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 CCC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EEE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손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고, 김DD과도 EEE의 개업 직전에야 알게 되었으며, 원고가 EEE에서 담당한 업무 역시 중간관리자의 역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EEE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피고들은 김DD이 쟁점 금액 상당의 이벤트쿠폰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EEE이 FF시스템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벤트쿠폰은 FF시스템의 유저에 대한 게임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지, EEE의 가맹점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EEE은 위 가맹점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가맹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FF시스템에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이 EEE에게 가맹점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려면 EEE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특정하여 그 중 50%를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피고들은 이벤트쿠폰의 판매구조를 오인하여 EEE이 공급받은 이벤트쿠폰의 가액 상당을 가맹점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즉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EEE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가) 사실인정
(1) 원고는 FF시스템의 전신인 주식회사 GG소프트, 주식회사 HH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II이 구속되자, 임JJ 등과 협의하여 FF시스템을 설립하였고, FF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JJ과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 FF시스템은 선불카드 판매, 가맹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할 총판이 필요하였고, 이에 김DD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EEE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3) 김DD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EEE의 대표직을 수락하였으며, 사업 초기에는 EE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안국환이 EEE을 그만두면서 그가 담당하던 자금정산, 직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되었다.
(4) 원고는 EEE과 FF시스템에 번갈아 출근하면서, FF시스템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KK을 교육하는 일, 각종 서류의 감사가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 김DD이 EEE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이를 최종 검토하는 일, 임JJ에게 EEE의 영업현황을 전달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5) 그 후 김DD이 EEE을 폐업처리하고 관련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자, EEE의 직원으로 있던 배LL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새로운 총판인 MMM가 설립되었고, MMM시 EEE과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과 영업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JJ과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하고 FF시스템을 설립하였으며, 그 총판인 EEE의 관리는 원고가 전담하기로 한 점, EEE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김DD은 안국환이 퇴사한 후에 비로소 그가 담당하던 수입지출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고, 위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원고의 감독을 받았던 점, EEE에서 김DD이 담당하던 업무나 지위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반면, EEE 내부에서 원고보다 상위직에 있는 임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의 폐업 이후 새로 설립된 총판에서도 원고의 지위는 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EEE의 공동사업자로서 EE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원고의 진술내용(을 제5호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타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7,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EEE의 월별 정산자료(을 제10호증의 1,2)에는 원고가 김DD의 자금관리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임JJ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매월 자필로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 위 정리결과에 따르면 EEE이 이벤트쿠폰을 유상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의 합계액이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00,000,000원(공급대가), 2011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00,000,000원(공급대가)인 사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사의 이벤트쿠폰 지원내역에 관한 메모(을 제12호증)도 함께 입수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FF시스템이 EEE에게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2010년 11월에 이벤트쿠폰(액면가액 00,000원) 4만 5천장을, 박진호 관련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2011년 5월에 이벤트쿠폰(액면가액 00,000원) 2만 장을 각 교부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임JJ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벤트쿠폰 4만 5천 장에 해당하는 난수번호를 EEE(지원팀)에 전달하였고, 위 난수번호가 원고의 지시에 의해 다시 환전상(황금)에게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임JJ은 박진호가 FF시스템과 환전상(황금)에게 협박문서를 보내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트쿠폰 2만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박NN에게 0억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도 EEE에서 보관하던 이벤트쿠폰 1만 장을 판매하여 마련한 0억 원을 박NN에게 지급하였음은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이 이벤트쿠폰을 가맹점 또는 환전상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EEE의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가액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벤트쿠폰의 입수경위나 그 판매금액의 사용처는 EEE의 매출액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EEE의 매출액을 다툴 수는 없다.
3) 이벤트쿠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조치의 당부
살피건대, EE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FF시스템으로부터 지원받은 위 이벤트쿠폰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000,000,000원) 중 일부(50%)를 다시 FF시스템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50%를 FF시스템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인 매출세액을 다툴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이 위와 같이 이벤트쿠폰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금은 대부분 EE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FF시스템에 전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