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10. 6. 21. ‘C’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상품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D은 컴게임이라는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C은 D과 선불카드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PC방에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2. 7.부터 2012. 6. 8.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과 공동으로 C을 운영하였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벤트쿠폰 유상 판매금액 합계 919,986,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C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2. 6. 18.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61,9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938,3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2. 6. 1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84,872,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노원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C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손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고, B과도 C의 개업 직전에야 알게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