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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판시사항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범위

판결요지

개정된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신설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 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라 함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같은 법 제7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용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부분은 1988. 12. 29. 법률 제4034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 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1항 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연금 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 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신설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라 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같은 법 제7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6. 3.부터 ○○대학교로부터 대우교수로 임명되어 강의를 하면서 보수를 받아왔으나 위 임명에 관하여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에 보고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 10. 1.에서야 정규교원인 전임강사로 임명되고, 위 임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1986. 3.부터 ○○대학교로부터 대우교수로 임명되어 보수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위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에 보고되지 아니한 이상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립학교 교원이라 할 수는 없고, 원고는 개정법 시행 이후인 1991. 10. 1. 전임강사로 임명되고, 그 임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 보고됨으로써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이 되었을 뿐이므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퇴역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군인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9 결정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결정이어서,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개정법 제21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후에 사립학교 교원이 된 자는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게 되어 있고 1/2만 지급정지하게 되어 있지 않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정지 대상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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