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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5다216826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 한편, 구 사학연금법이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면서 2010. 1. 1.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월액’ 제도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었다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사학연금법(이하 ‘개정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 부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법 시행일(2010. 1.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조 제2항).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 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7조). 그리고 구 사학연금법에 의하면,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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