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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7고정2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모자 지간으로 7-8 년 전부터 재산 상속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자리를 피해서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6. 10. 1. 13:00 경 전 북 고창군 C로 안방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머니인 자신을 피해 다니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아 파리채로 자신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넘어뜨린 후 손과 다리를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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