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94]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30. 23:00 경 피해자 B( 여, 31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친구 가게를 깨부수겠다, 회사에도 쳐들어가고 가족들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22:00 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내가 좋게 끝내준다는 데 왜 연락을 안 받냐 ,
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
영상을 한번 보면 감 짝 놀랄 거다,
낼 제사 끝나자마자 사업 부에 메일로 보내
줄게, 너희 회사 전체 메일에 올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09:00 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제발 이제 지긋 지긋한 거 끝내 자고 했지.
말이 안 되지. 그게 내 자존감이야, 자존감이라고! 계속 이렇게 원숭이처럼 얘기해 알았어,
회사에 일단 영상 올려 주께.
끊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1. 22:15 경부터 22: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 진 대문을 통해 2 층 계단 중간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 고단 4215] 피고인 A는 피해자 D(39 세, 남) 과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 경, 경기 광명시 E 빌라 다동 B02 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 주인 인 피고인이 술상을 보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