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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7고단348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5:15 경 태백시 C에 있는 주거지 텃밭에서, 피해자가 참새를 쫓기 위해 파리채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였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 삽, 눈 삽, 넉가래, 연탄 화덕, 연탄재,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왼쪽 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로한 부친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점, 피해 자인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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