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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9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피해자의 딸 D( 여, 13세) 의 골프 강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최근 남편 E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는 위로 한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고는 연인사이로 사귀던 중 술만 마시면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것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8. 22:06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부모는 자식 편이라 자식 허물 덮어 줄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F 만난다면 우째 말해 노을래

”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 1, 2회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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