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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6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6:20 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 101 열 차가 대전- 동대구 역 사이를 운행하는 동안 위 열차 6호 차 1A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C(30 세, 여) 는 1D 좌석에 앉아 일행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일행과 함께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다녀왔고, 피해자는 1C 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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