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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87세) 는 부부 지간으로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식들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자식들에게 가서 살아라.

당장 내 눈 앞에서 꺼져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피고인의 집을 떠나 큰아들 E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오던 중, 2017. 9. 18. 경 옷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 자로부터 “ 양로원에 나 들어가라. 나는 아들하고 사니깐 금 팔찌를 하고 다닌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2017. 9. 19. 11:47 경 옷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다시 방문한 피해자가 그 곳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식칼( 전체 길이 32cm 정도, 칼날 길이 20cm 정도) 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작은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고 애원하였지만 피해 자로부터 “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 나 가라.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제주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벽의 좌상, 위의 천공, 췌장의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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