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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6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9.자 대여금 2,000만원(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변제기 2015. 1. 10.,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4.9%)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의 위 약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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