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42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06. 3. 16.자 대여금 5,000만원(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변제기 2007. 4. 1., 이자 및 지연이자 연 66%, 공증인가 D 증서 2006년 제502호) 중 2006. 5. 16.부터 2007. 3. 5.까지 지급받은 1,500만원을 원금변제로 충당해주고 이자도 이율은 연 25%로만 하고 시기도 변제기 이후로만 붙여서 구하는 원리금

나. 2006. 4. 21.자 대여금 1,000만원(채무자 피고 B, 변제기 2006. 10. 21., 이자 약정 없음)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이후의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