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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54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23,170원 및 그 중 11,908,170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24. 서귀포시 C에 있는 D펜션을 임대하고 받지 못한 2015. 10. 22.까지의 체납 차임 11,908,170원 및 이에 대한 위 날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22. 대여한 25,215,000원(지연이자 10%, 변제기 2016. 10. 21.)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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