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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9 2016가단30179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15. C에게 대여한 2,500만원(변제기 2015. 7. 3.)에 관하여 피고는 2015. 7. 11.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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