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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320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3,084원 및 그 중 16,069,043원에 대한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4. 10. 1.자 렌트계약(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 2014. 10. 1. 렌트개시, 지연손해금율 연 24%)에 기한 보증채무금 청구(2016. 6. 23. 차량반납으로 중도해지, 2016. 9. 8. 기준 원리금)

나. 기각부분 : 갑2의 총합계액인 16,783,084원 및 그 중 위 총합계액에서 총지연금 714,041원을 뺀 나머지 16,069,043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금을 초과하는 부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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