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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합62782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이 사건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한 사람이다.

[E 학생에 대한 비위행위]

1.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E 학생에게 F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위 학생과 위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E 학생에게 브래지어 컵사이즈를 물었고, 전시회 관람 후 E 학생과 같이 걸으면서 팔꿈치로 E 학생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건드리기도 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서 E 학생을 포옹하였다.

2. 원고는 2016. 5. 5. E 학생에게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위 학생이 이를 거절하자 E 학생에게 ‘더우면 버섯’, ‘벗어’, ‘오면 스킨쉽하고 싶을까봐 나도 걱정돼서’, ‘어제 전시회에서 팔뚝에 너 부딪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그 후, E 학생이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질 못했네..미안해ㅠㅠ 아직 화 안풀렸니ㅠ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

[G 학생에 대한 비위행위]

4. 원고는 G 학생에게 ‘대결하자, 자전거 끝나고 오던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위 학생이 수업시간에 제출한 사진을 보고 ‘수영복이면 차라리 괜찮지. 치마 입고 그런 포즈는 왠지 뭔가 생각하게 한다고나 할까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밤 11:30에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이제 사랑할 거라는 맹세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페이스북 댓글 작성]

5. 원고는 이 사건 학교 1학년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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