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이 사건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한 사람이다.
[E 학생에 대한 비위행위]
1.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E 학생에게 F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위 학생과 위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E 학생에게 브래지어 컵사이즈를 물었고, 전시회 관람 후 E 학생과 같이 걸으면서 팔꿈치로 E 학생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건드리기도 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서 E 학생을 포옹하였다.
2. 원고는 2016. 5. 5. E 학생에게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위 학생이 이를 거절하자 E 학생에게 ‘더우면 버섯’, ‘벗어’, ‘오면 스킨쉽하고 싶을까봐 나도 걱정돼서’, ‘어제 전시회에서 팔뚝에 너 부딪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그 후, E 학생이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질 못했네..미안해ㅠㅠ 아직 화 안풀렸니ㅠ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
[G 학생에 대한 비위행위]
4. 원고는 G 학생에게 ‘대결하자, 자전거 끝나고 오던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위 학생이 수업시간에 제출한 사진을 보고 ‘수영복이면 차라리 괜찮지. 치마 입고 그런 포즈는 왠지 뭔가 생각하게 한다고나 할까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밤 11:30에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이제 사랑할 거라는 맹세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페이스북 댓글 작성]
5. 원고는 이 사건 학교 1학년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