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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구합24832
서면사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학교법인 F이 설립ㆍ운영하는 D중학교의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9. 17. 원고와 G이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G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2019년 6월 말경 H 학생이 먼저 E 학생에게 장난으로 뽀뽀를 하였고 그 이후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중 E 학생이 H 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함. 이 사건을 H 학생이 원고와 G 학생에게 알리면서 비밀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 G 학생은 학교 쪽지상담결과 2학년 3반 19명 중 18명이 G 학생에게 소문을 들었다고

함. 한 명의 학생은 원고에게 들었으며, H에게는 두 명의 학생이 들었다고 적음)와 학원에서 E 학생이 H 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게이라고 소문을 낸 사건임. 현재 사하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다. 피고는 2019. 9. 24.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중학교가 사립학교이므로 피고가 한 징계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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