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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0907
퇴학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5년 당시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E고등학교의 선도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도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28. 원고의 ‘반복적인 지시불이행과 교칙위반’ 및 ‘E고등학교 소속 교사인 F에 대한 폭행’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선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결정하였으며, E고등학교장은 2015. 10. 30. 원고에게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퇴학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E고등학교는 이 사건 퇴학처분과 관련하여 ‘학생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건 개요 2015. 10. 20. 16:33 본관 2층 복도에서 본교 교사 F은 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이었음. 감독 순시 중 2층 복도에서 1학년 8반 원고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자 거부하여 몇 번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도주함. 교사 F은 뒤쫓아가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았으나 학생이 몸을 밀치고 다시 도망가자 머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림. 해당 학생이 덤벼들며 교사의 몸을 붙잡았고 학생이 뒷덜미를 잡힌 상황에서 힘을 주고 수학 교과실(코씨) 뒷문으로 진입함.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시에 불응하며 학생이 교사를 휴지통에 밀어 넘어 뜨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휴지통이 파손됨. 다시 두 팔로 목을 졸랐으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해당 교사는 이마에 3cm 정도의 상처를 입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함(교사 의견서 참조). 교과 교실의 과정을 목격한 교사 G(녹색 환경부)는 “뭐하는 거냐 ”, “떨어져라”고 소리쳤으며 그 후 피해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교실에 가만히 있어”라고 지시한 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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