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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선고 2016다23885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238854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53327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제일사(이하 '제일사'라고만 한다)는 1968. 5. 20. 재단법인 대한지적 협회의 측량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C 잡종지 316평(이하 '이 사건 모지번'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1968. 7. 1. 이를 C, D 내지 B의 각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C, D 내지 E 각 토지를 직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으로 분할하고, 그 한쪽에 길쭉한 모양의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배치한 사실, ② 제일사는 이 사건 모지번 바로 옆의 F 대 949평도 같은 날 F, G 내지 H의 각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F, G, I 내지 J 각 토지를 대부분 직사 각형의 반듯한 모양으로 분할하고, 그 둘레로 길쭉한 모양의 K, L 각 토지를 배치하였고, M 내지 N 각 토지 역시 반듯한 모양으로 분할하고, 그 한쪽에 H 토지를 길쭉한 모양으로 배치한 사실, ③ 제일사는 이외에도 바로 인근의 이 내지 P 각 토지를 분할하는 등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분할된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분할매도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도로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보다 앞서 1969. 1. 21.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위 분할전 F 토지에서 분할된 길쭉한 모양의 K, L, H 토지 역시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보다 앞서 1969. 2. 7.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점 등에 의하면, 제일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제1심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특히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및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2)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일사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관하여 1968. 9. 19. Q, S, T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분할 후) 및 U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1969. 2. 7. Q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Q 소유 토지들 중 그 현황이 도로인 K, L,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는 2007. 7. 20.까지 Q가 계속 소유하여 온 반면, 나머지 토지들은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위와 같은 분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각 매도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심이 인정한 위 ① 내지 ④의 사정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Q는 제일사에 의하여 1968. 7. 1. 이 사건 모지번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들을 1968. 9. 19. S, T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가 1969. 2. 7.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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