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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다238854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제일사(이하 ‘제일사’라고만 한다)는 1968. 5. 20.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의 측량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C 잡종지 316평(이하 ‘이 사건 모지번’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1968. 7. 1. 이를 C, D 내지 B의 각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C, D 내지 E 각 토지를 직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으로 분할하고, 그 한쪽에 길쭉한 모양의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배치한 사실, ② 제일사는 이 사건 모지번 바로 옆의 F 대 949평도 같은 날 F, G 내지 H의 각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F, G, I 내지 J 각 토지를 대부분 직사각형의 반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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