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이하 ‘C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6. 3. 1. C대 일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6. 2. 29.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C대의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직원보수 규정(이하 ‘기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과 학교법인 B 정관에 준하여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제4조(봉급) ① 교직원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9조(정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직무수당) 제24조(정근수당) 제24조의2(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과 병행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지급대상자의 상급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