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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507972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이하 ‘C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6. 3. 1. C대 일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6. 2. 29.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C대의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직원보수 규정(이하 ‘기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과 학교법인 B 정관에 준하여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제4조(봉급) ① 교직원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9조(정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직무수당) 제24조(정근수당) 제24조의2(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과 병행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지급대상자의 상급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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