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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2040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30.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고, 2013. 3.경부터 신설된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교원에 대한 보수를 산출하여 지급하였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보다 높은 호를 부여할 것을 말한다.

제6조(승급) ① 교원의 직급내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①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등급(비율)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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