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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1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15세-가명)의 성명불상 사회선배와 친분이 있는 사람 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희롱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날짜불상 23:30경 대구 서구 C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는 피해아동(여)에게 “잠깐만 따라와 봐라” 하고 위 불상의 일행들과 약10m 떨어진 건물과 주차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에 피해아동 위 B(여)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에게 “진짜 좀 맞자, 옷을 벗어라, 속옷만 벗어서 들고 오라, 자기랑(피고인) 성관계하면 다른 오빠, 언니들이 뭐라 하면 다 커버 쳐주겠다”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여)의 머리를 툭치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여)을 폭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4, 5)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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