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15세-가명)의 성명불상 사회선배와 친분이 있는 사람 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희롱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날짜불상 23:30경 대구 서구 C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는 피해아동(여)에게 “잠깐만 따라와 봐라” 하고 위 불상의 일행들과 약10m 떨어진 건물과 주차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에 피해아동 위 B(여)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에게 “진짜 좀 맞자, 옷을 벗어라, 속옷만 벗어서 들고 오라, 자기랑(피고인) 성관계하면 다른 오빠, 언니들이 뭐라 하면 다 커버 쳐주겠다”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여)의 머리를 툭치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여)을 폭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4, 5)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