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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9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B(가명, 여, 14세)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16세인 ‘C’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9. 3.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아동 B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3.경부터 2019. 7.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보지 빨아주고 싶다, 보지 물을 다 먹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여준 다음, 피해아동에게 가슴 및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슴 및 성기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2.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오전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37 지하철 자갈치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처음 만난 피해아동에게 햄버거를 사준 다음 “땀을 많이 흘렸으니 씻으러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부산 중구 E 10층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이동한 다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아동에게 “키스를 해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아동을 침대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아동을 누르며 피해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아동이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어 피해아동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였다.

3.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임신 및 낙태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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