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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9고단3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아동 D(가명, 남, 17세)에게 접근해 “만져 봐도 되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만져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흡연실로 유인한 후 피해아동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져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직원휴게실로 유인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아동에게 “삼촌 것도 한 번 빨아봐”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4. 2017.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온 피해아동에게 “조금 있으면 교대할거야, 옥상으로 올라가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아동을 옥상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 진정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CD(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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