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11152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상호: D)는 2011. 1.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계약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대금지급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고만 한다) 내근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 회사 60%, 원고 40%, 한국지엠 외근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 회사 50%, 원고 50%, 피고 회사가 계약한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 회사 50%, 원고 50%, 원고가 계약한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 회사 30%, 원고 70%로 하고, 원청사에서 대금지급 즉시 현금 지급하며(부가가치세 별도), 기타 금융비용 및 세금은 각각 비용정산하기로 하여 자동차 디자인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5. 25. 원고에게 원청사의 대금결제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11. 5. 31.자로 이 사건 1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5. 3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 2011. 6. 1.부터 2012. 1. 31.까지, 대금지급은 한국 지엠 내근자 인당 월 800만 원×2인, 외근자 인당 월 400만 원×2인, 합계 월 2,400만 원으로 하고, 원청사에서 대급지급 즉시 현금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급지급 약정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12. 8. 16. 원청사인 한국지엠이 피고 회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지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