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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7535
성과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 15.까지 연 5%, 2016. 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4. 1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의뢰받은 C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등 다수의 용역업무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3월경 원고와 이 사건 프로젝트로 인한 순이익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순이익이 이 사건 프로젝트의 순이익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의 순이익인지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론 종결 전까지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2015. 6.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는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D이 보낸 메일(을 1호증)에서도 '2013년도에는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하였지만'이라는 기재가 있다.

의 30%를 원고 등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 성과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순이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피고와 사이에 합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의 순이익을 계산하면 [별지1] 표의 총 순익 부분과 같이 237,740,000원이고, 원고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율은 50%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을 성과급은 위 이익금의 30% 중 50%인 35,661,00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성과급을 매년 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611,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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