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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1069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제1조 본 계약은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10,000주를 피고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피고는 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고자 한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 이 사건 회사 - 매매주식수 : 10,000주(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 액면금액 : 50,000,000원 - 매매금액 : 40,000,000원 - 주식양수도일 : 2016. 9. 2.(대금지급은 총 5회 균등 분할) - 입금계좌 : (생략) 제3조 피고는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원고에게 5회 균등분할 지급하며, 주권에 대해서는 첫 거래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

단, 상기 주식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양수도에 따른 입금계좌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도만 인정하고 더 이상 양수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변경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 같은 해 10. 5., 같은 해 11. 2. 3회에 걸쳐 총 2,4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1,60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주식매매대금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7.자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 1,6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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