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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합3060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38,400,000원 및 그중 169,2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7. 8. 30.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2008. 8. 12. 취임하였다가(같은 날 등기) 2011. 8. 12. 퇴임하였고(2015. 5. 29. 등기), 피고 D은 2016. 10. 4. 취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각종 처분문서 등을 작성한 사람이다.

E와 피고 회사 간 매매계약 등 E는 1993년경 서울 은평구 F 대 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와 피고 회사는 2008. 6. 27. E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84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계약일 지급, 잔금 2억 8,840만 원 2008. 7. 30.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간 합의서 작성 및 E와 원고 간 매매계약 등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8. 8.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을)[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내에서는 같다]이 기 계약한 서울 은평구 F 부동산(소유자 : E, 매매대금 : 338,200,000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키로 한다.

1)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내에서는 같다

]은 (을)에게 금 169,200,000원정을 차용하여 주고, (을)이 추진하는 G 외 일원에 주상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금 169,2000,000원을 (갑 에게 원금과 함께 지불키로 한다.

① 차용금 및 투자수익금 상환 및 지불기간 : 프로젝트의 브릿지금융기표 후 10일 이내 또는 2008. 10. 31.까지 ② 상환기간 초과시 투자수익금과는 별도로 차용금에 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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