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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5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수급한 아래 각 공사에 관하여 주된 자재와 설비는 원고가 공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자재, 지게차 사용료 등은 피고가 부담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2011. 9. 17.자 책임시공약정>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서울 성동구 B현장

3. 공종명 : 내장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1. 8. 1., 준공 2012. 7. 31. 5. 약정금액 506,200,000원(단, 기성금은 원고가 대우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성율에 준하여 지급하되,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시공 부분에 관하여 확인된 물량의 90% 이내에서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이하 같다) <2012. 8. 4.자 책임시공약정>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시흥시 C 현장

3. 공종명 : 내장 목공사(2공구)

4. 공사기간: 착공 2012. 6. 11., 준공 2013. 10. 31. 5. 약정금액 : 441,000,000원 <2013. 10. 3.자 책임시공약정> (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이라고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시흥시 D 현장

3. 공종명 : 내장 목공사(2공구)

4. 공사기간: 착공 2013. 3. 25., 준공 2014. 7. 31. 5. 약정금액 : 당초 약정금액 : 645,900,000원 변경 약정금액 : 681,300,000원(증감금액 35,400,000원)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3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약정하였다.

일반조건 제7조 기성금 지급 및 정산 1 피고는 별첨 내역서에 의거 원고에게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작업물량 및 노임명세서, 출력일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실시공한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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