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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3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ㆍ가공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의 범행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C(동인은 이미 본건으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과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양곡 도ㆍ소매업소에서 피고인은 C에게 가공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국내산 쌀 포대를 제공하고 C은 위 M에서 중국산 쌀 20kg 들이 374포대 합계 7,480kg(1포당 22,000원)과 같은 양의 국내산 쌀(1포당 43,000원)을 5:5의 비율로 섞은 후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는 등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20kg들이 1포대당 약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의 점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하늘천’, ‘백년해로’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사항에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N정미소, 충청북도 단양군 O’, ‘P정미소, 전남 광양시 Q’로 각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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