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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9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양곡 도ㆍ소매업소에서 G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20kg 들이 2,850 포대 합계 57,000kg (1 포당 약 24,000원) 상당을 국내산 쌀에 2:1 또는 3:1 의 비율로 혼합한 후 그 원산지를 ‘ 국산 ’으로 거짓 표시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속칭 ‘ 포대 갈이’ 하여 식당 등에 20kg 들이 1 포대 당 약 4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부터 2015. 5. 일자 불상 경까지 위 ‘F ’에서 G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20kg 들이 10,151 포대 합계 203,020kg (1 포당 약 24,000원) 상당을 국내산 쌀에 2:1 또는 3:1 의 비율로 혼합한 후 그 원산지를 ‘ 국산 ’으로 거짓 표시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속칭 ‘ 포대 갈이’ 하여 식당 등에 20kg 들이 1 포대 당 약 4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양곡 관리법위반 양곡 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H’ 이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표시사항에 가 공자를 허무 인에 불과한 ‘I 정미소, 전 남 구례군 J’ 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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