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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8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주식회사 B’ 은 인천 강화군 C에서 막걸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 ~2016. 5. 25. 경 위 ‘ 주식회사 B’에서, 국내산 쌀 15 톤과 수입산 쌀 46 톤을 매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국내산 쌀 25%, 수입산 쌀 75% 로 이루어진 막걸리 356,841 병을 생산하면서, 그 중 1/3 인 약 118,947 병( 판매액 합계 99,183,000원 상당) 은 “ 쌀( 국내산), 팽화 미( 국내산)” 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아 마치 국내산 쌀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고, 그 중 2/3 인 약 237,894 병( 판매액 합계 198,366,000원 상당) 은 “ 쌀( 수입산), 팽화 미( 수입산)” 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아 마치 수입산 쌀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국내산 쌀 15 톤과 수입산 쌀 46 톤을 매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국내산 쌀 25%, 수입산 쌀 75% 로 이루어진 막걸리 356,841 병을 생산하면서, 그 중 1/3 인 약 118,947 병( 판매액 합계 99,183,000원 상당) 은 “ 쌀( 국내산), 팽화 미( 국내산)” 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아 마치 국내산 쌀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고, 그 중 2/3 인 약 237,894 병( 판매액 합계 19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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