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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ㆍ가공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D, E, F과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9. 19. 무렵부터 2013. 3. 7. 무렵까지 포천시 G에 있는 창고에서 C, D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입업자인 H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가공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국내산 쌀 포대를 피고인과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F은 그 창고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28,997포대 합계 579,940kg(1포 당 약 33,000원)과 국내산 쌀(1포 당 약 41,000원) 248,545kg 상당을 7:3의 비율로 섞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여 포천시 I에 있는 창고로 옮겨와 적재하고, D, E은 위와 같이 “포대갈이”된 쌀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 K, L 등에게 20kg들이 1포대 당 약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M”, “N”, “O”, “P”이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사항에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Q, 충청북도 단양군 R”, “S, 충북 충주시 T”으로 각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F과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 가항의 범죄사실로 단속을 당한 후 장소를 옮겨 F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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